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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집단감염 인천구치소 '편법구금' 논란…직원 폭언까지

2022-02-22 1 Dailymotion

[단독] 집단감염 인천구치소 '편법구금' 논란…직원 폭언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은 감염 취약시설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교정당국은 확진 수용자가 생기면 그중 일부는 구속집행을 정지해 확산을 막는 방안을 써왔는데요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편법 구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A씨. 12명이 함께 지낸 방에서 한 명이 확진된 뒤 자신도 감염됐습니다.<br /><br />1월 28일 구치소는 A씨 구속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, 법원은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출소한 건 사흘이 지난 31일.<br /><br />그동안 A씨는 확진자 4명과 수용동 밖 '가족만남의집'에서 지냈습니다.<br /><br />자가치료를 할지, 생활치료센터로 갈지 정해질 때까지 있었던 건데,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 "영문도 모르고 그냥 연락처를 줬어요. 갑자기 또 짐을 싸라 그러더라고요. 따라 나가니까 만남의 집이라는 데로 보내더라고요."<br /><br />과밀수용 상태에서 집단감염이 나오자 일단 격리 조치하고 사후 통보한 겁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선 확진자는 외출할 수 없다는 감염병관리법과 질병 등 이유로 귀가가 어려울 때 일시 수용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이 결합된 행정편의주의적 '편법 구금'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일시 수용 공간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자칫 제대로 된 치료없이 방치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3일 동안 화장실을 못 보고, 거기서 어떻게 화장실을 가요. 약을 안 줘요, 아픈데. 정말 아팠거든요."<br /><br />결국 격리수용자 일부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, 이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의 폭언까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쓰레기가 쓰레기 같은 데 있는게 뭐가 잘못됐나? 너 쓰레기 아니냐? 본인이 걸린 걸 누구한테 뭐라고 할꺼야? 본인이 죄 짓고 왜 우리한테 그래…"<br /><br /> "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문제가 되고, 사람의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독직 가혹행위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인천구치소 측은 일시수용 절차를 모두 지켰고, 방역당국의 행정처리가 늦어져 출소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폭언은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인권교육과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 관리는 물론 수용자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집행정지 #코로나19 #수용자_인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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